말썽 많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방향이 확정됐다.

15일 발표된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입장의 핵심은 오는 2002년
이후에도 노조전임자가 사용주로부터 임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전임자의 숫자는 추후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가능한 한 줄여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초 여야합의로 신설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은 시행도 하지 못한채 삭제되게 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내년초 국회에 제출된다해도 국회 통과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개정 방향 =대체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됐다.

노사합의에 의해 전임자 급여를 줄수 있도록 된만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현재처럼 노조전임자에 대해 사용주가 급여를 줄 것이 확실시된다.

재계가 내심 연기를 희망했던 복수노조 문제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결론이
났다.

민주노총이 중점적으로 제기한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조속히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계는 퇴직금을 포함한 현행 임금체계 개선과제를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전리품을 얻어내는데 그쳤다.

<> 노동계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상한선을 두자는 노사정위 건의안과
관련, "국보위식 발상"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노총은 이날 발행한 총파업 투쟁 특별호에서 "국보위 시절인 지난 80년 11월
22일 당시 노동청은 전국 노조에 보낸 노동조합 운영지침을 통해 "한국노총은
20명이내, 단위노조중 3백인이상 1천명미만 사업장은 1명, 3백인미만은
전임을 둘수 없다"고 시달했다"고 공개했다.

<> 재계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계의 공세에
제압당했다며 불만에 가득 차 있다.

지난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유일하게 얻었던 처벌규정이 삭제된 것은
전임자가 많은 국내 노동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공"이 정부에서 정치권으로 넘어가게된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응 경총 조사1부장은 "이번 노사정위 건의안은 재계의 입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전망 =노동법 개정작업은 앞으로도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낙 미묘한 사안인만큼 손대봐야 손해만 본다는게 여야의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면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당략을 결정한 마당에 여당에도 임금을 계속 받게 된 노조전임자
8천여명의 표보다는 사용주의 표가 더 커보일 것"이라며 "내년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여야가 총선전에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