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지목만 바꿔 개발해도 부담금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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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상태를 바꾸지 않더라도 지목을 변경해 건물
등을 지으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주택개발이나 온천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 지역
에 포함된 토지를 원래의 지형을 그대로 유지한채 지목만 변경하고 개발
했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절토 성토 등으로 토지의 상태를 개선한 뒤 건축물 등을 지을
때만 개발부담금을 물려 왔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김모(서울 종로구 신문로)씨가 "잡종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것만으로 개발부담금 6억5천만원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목공사 등 토지에 물리적인 변형을 가하는 개발
사업뿐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환수하는게
개발부담금의 취지"라며 "개발사업에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개발부담금은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라는 제도"라며
"잡종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지목이 "대"로 변경된 것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개발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5년 7월 자신의 소유인 인천시 효성동 잡종지 2천6백여평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면서 토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자 구청이 6억5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
등을 지으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주택개발이나 온천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 지역
에 포함된 토지를 원래의 지형을 그대로 유지한채 지목만 변경하고 개발
했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절토 성토 등으로 토지의 상태를 개선한 뒤 건축물 등을 지을
때만 개발부담금을 물려 왔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김모(서울 종로구 신문로)씨가 "잡종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것만으로 개발부담금 6억5천만원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목공사 등 토지에 물리적인 변형을 가하는 개발
사업뿐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환수하는게
개발부담금의 취지"라며 "개발사업에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개발부담금은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라는 제도"라며
"잡종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지목이 "대"로 변경된 것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개발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5년 7월 자신의 소유인 인천시 효성동 잡종지 2천6백여평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면서 토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자 구청이 6억5천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