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는 육류의 각종 병원균을 살균하기 위해 소량의 방사선을 쏘이는
조사살균법을 14일 승인했다.

농무부는 이날 "모든 식품 안전을 단번에 해결할 특효처방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살균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면서 조사살균법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렸다.

미 육류업계는 오래전부터 날고기의 안전보관을 위해 조사살균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조사살균법은 날고기를 포장하기 전에 소량의 감마선에 쏘이는 것으로
노약자와 아동들에게 치명적인 E.콜리 o157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7만3천여명이 날고기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E.콜리
박테리아에 감염되고 있다.

조사살균법은 이밖에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캄필로 박테리아 등 다른
병원균의 수준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살균을 거친 육류는 영양가는 일부 저하되지만 맛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농무부의 승인으로 조사살균된 육류는 국제방식에 따라 "라두라
(RADURA)"라는 표시와 조사살균 사실을 밝히는 문구 등을 부착하게 된다.

농무부의 승인은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후 발효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