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16일 "대우와 해외채권단이 (주)대우의 처리문제
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로선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면서 "이렇게 될 경우 법정관리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대우자동차를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주)대우와 해외채권단이 오늘(15일)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양측의 견해차이가 워낙 커 합의점에 이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협상이
안된다고 해외채권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수석은 해외채권단이 국내채권단보다 유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대우 문제에 관한한 국내외채권단의 권리와 책임이 동등하다"
면서 "해외채권단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내 채권단에 대한 역차별
이 가해진다는 지적이 일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 채권단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협상이 안되면 법정관리로 갈수 밖에 없다"면서 "이미 (주)대우
의 법정관리로 인한 파급효과가 시장에 반영된 상태"라면서 "법정관리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대우자동차의 문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처리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수의계약과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식이 있으나,이중 "원칙"(경쟁입찰)을 지키는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채권은행과 대우자동차 관련기관이 매각원칙을 마련중이라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