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DDR(전자댄스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시중에 유통중인 검인증 대상기기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등록을 하지 않은 전자게임기 4천1백여점을 적발,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DDR의 인기가 워낙 좋아 불법유통이 계속 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전자파적합 등록을 하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