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좀 더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99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소득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번 회에서는 12월중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들을 살펴본다.


<> 개인연금상품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의 개인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체신보험, 농.수.축협 단위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등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불입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72만원까지다.

만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은 한달에 최고 1백만원까지 또는
분기당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따라서 12월에 계좌를 만들어 분기당 한도인 3백만원을 불입하면 소득
공제한도 7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가입하나 내년에 드나 소득공제받는 건 같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올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은 금액을
불입해도 소득공제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

올해 가입하면 내년에 가입하는 것보다 최대 72만원을 더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한도 때문이다.

올해 가입하면 한도까지 공제를 두번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가입하면
한도까지 한번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3개월마다 3백만원을 불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12월중에 가입하면
올 연말정산에서 72만원을 공제받는다.

내년 연말정산에서도 72만원(불입액의 40%는 4백80만원이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72만원이기 때문)을 공제받는다.

결국 총 1백44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1월에 가입하면 올해는 하나도 공제못받고 내년에 72만원만
공제받는다.

결국 공제금액에서 72만원을 손해보는 것이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후 5년 내에 해지하면 불입금의 4%만큼을
추징당한다.

예를들어 올 12월에 가입, 1백만원을 넣고 연말정산에서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은 사람이 내년 1월에 이를 해지하면 4만원을 추징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소득공제받는 40만원의 금전적 가치는 4만원보다 많으므로
내년에 해지해서 4%를 추징당해도 손해보단 이득이 더 많다.

개인연금 상품은 본인명의로 가입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가입한 것은 대상이 아니다.


<> 주택마련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요령중의 하나다.

다른 주택마련상품도 12월중에 가입할 수 있고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그러나 불입 금액이 소액이어서 큰 메리트가 없다.

주공아파트 청약을 위한 상품인 청약저축의 경우 월 불입한도가 10만원에
불과하다.

10만원을 넣으면 소득공제금액은 4만원에 불과하다.

민영아파트를 청약하는 청약부금은 월 5만~50만원을 불입할 수 있어 한도인
50만원을 넣으면 20만원정도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상품들과 달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한달 불입금이 최대 1백만원까지
가능하다.

몇개월치를 선납할 수도 있다.

따라서 12월중에 가입해 4개월치를 선납하면 5백만원을 불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공제 한도인 1백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상품과 마찬가지 이유로 내년에 가입하는 것보다 올해 가입하는 게
소득공제 1백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가입해야 한다.

<>99년 중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평방m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이거나 <>98년 12월31일 현재 무주택자로
99년중에 차입금(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된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혼자사는 근로자이거나 부양가족은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참고로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중 대출용은 청약부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혜택도 있다.

단 7년내에 중도해지하면 혜택을 박탈당한다.

개인연금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입일로부터 5년내에 중도해지하면 불입액의
4%를 추징당한다.

1인당 1통장만 가능하다.

< 김인식 기자 sskiss@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