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인 =일반적으로 법인 또는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세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시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특수관계인을 주주 1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친족 2)사용인(임원) 및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이나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및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의 친족 4)주주 1인과 1)~3)의 자들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5)계열기업내
임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비영리법인 6)주주 1인과 1)~5)의 자가 합하여
30% 이상 출자한 법인 7)1)~6)의 자가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8)1)~7)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등이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
하는 경우 그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돈중 일정액을 매입세액
으로 간주(의제)해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

현재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일반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며
공제범위는 면세 농산물 구입액의 1백3분의 3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음식점의 경우엔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점이 감안돼
공제율이 1백5분의 5로 상향조정됐다.

이와함께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지금은
영수증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인데 앞으로는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인정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