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의 대학 학자금 대출이 쉬워진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제도를 근로자 편의위주로 고쳐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횟수를 2~4회로 제한하지
않고 최고 8회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학과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게도
학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근로자에게는 최우선적으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각 대학의 등록절차가 모두 끝난 뒤 대출금이 나와
불편했던 점을 감안,등록마감전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내년1학기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2백50억원을 투입,
1만4천여명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출신청기간은 내년 1월5일부터 1월31일까지다.

대출조건은 연리 1%,2년거치 2~4년 분할상환이다.

대상은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전문대나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이다.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갖고
해당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