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3천만원짜리 전세집을 2년기간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임차계약서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때는 언제든지 명도한다는 약정이
기재돼 있다.

주인이 요구하면 2년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 광주시동구 박정현씨 >

A)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
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일 때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자는 집이 팔리고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받아도 계약기간인
2년동안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도 보유주택을 팔때 언제든지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서민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또 올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은 2년 미만
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합의해줬을 때는 그 효력을 "부정"
하지 못한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