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규제내용 명시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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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순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만 발급받으면 수변구역이나
댐건설예정지역 등 관보에 고시하는 규제내용까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필지별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만 표시하는 현행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규제증명 항목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관계 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 내년 1월10일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댐이나 발전소 등이 들어설 곳인지 모른채 땅을 샀다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내용 증명 항목으로는 <>하천구역 <>댐건설예정지역
<>수변구역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등이다.
또 기존 확인서에 나오는 군용항공기지는 비행안정구역과 기지보호구역으로
구분 표기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서 1통만 있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모든 규제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며 "하천법이나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규제 내용을 일일이 관보를 찾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
댐건설예정지역 등 관보에 고시하는 규제내용까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필지별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만 표시하는 현행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규제증명 항목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관계 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 내년 1월10일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댐이나 발전소 등이 들어설 곳인지 모른채 땅을 샀다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내용 증명 항목으로는 <>하천구역 <>댐건설예정지역
<>수변구역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등이다.
또 기존 확인서에 나오는 군용항공기지는 비행안정구역과 기지보호구역으로
구분 표기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서 1통만 있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모든 규제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며 "하천법이나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규제 내용을 일일이 관보를 찾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