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계열의 여신전문금융기관인 국민리스 처리를 놓고 국민은행과
투신권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는 국민은행이 국민리스를 채권단 지원이 필요한 사적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방식으로 회생시키려는데 따른 것이다.

투신권은 대주주를 믿고 투자한 만큼 채권 손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대투자신탁증권은 21일 "국민은행의 국민리스 지원 방침을 믿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에 발행된 3천7백억원 규모의 국민리스 회사채를 인수
했다"며 "지금에 와서 워크아웃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회사는 "국민은행과 국민리스가 회사채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 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회사는 지난해말 국민리스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인
"BBB-"로 평가한 한국기업평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국민리스
대주주인 국민은행 명의의 수익증권 예치금을 가압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대투신의 회사채 인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국민은행이 책임질 성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