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1월3일 특별통관 지원기간 설정...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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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1일 연말연시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전국 43개 세관 및 출장소별로 지원반이 편성돼
24시간 통관을 돕게 된다.
관세청은 긴급수출물품에 대해선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통관을
허용하고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키로 했다.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환급금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관련직원이 오후
8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오전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 당일중에 환급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
차질없는 통관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전국 43개 세관 및 출장소별로 지원반이 편성돼
24시간 통관을 돕게 된다.
관세청은 긴급수출물품에 대해선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통관을
허용하고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키로 했다.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환급금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관련직원이 오후
8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오전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 당일중에 환급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