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21일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해
미국으로 도피중인 이석희 전국세청차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이 국회비준을 거쳐 20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처음으로 인도청구 대상자인 이씨에 대해 인도요구를
위한 근거서류로 사전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사전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인도절차 관련서류에
첨부,법무부를 통해 미국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이씨에 대한 사전영장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이후 검찰이
취한 첫 법적 조치다.

이씨는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과 함께 대선전인 97년 10~12월 이회창
총재의 동생 회성씨,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과 공모,세무조사 무마
등을 내세우며 24개 기업에서 1백66억7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강제송환되면 곧바로 대선자금 불법모금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된 이석채 전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서도 소재파악과 함께 강제송환 절차를 준비중이다.

현재 법무부가 검토중인 주요 인도청구 대상자는 나선주 전 거평그룹
부회장,김성오 전DIC전자 대표 등 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