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Y2K(2000년 컴퓨터 인식오류) 금융휴무(12월31일~2000년 1월3일)
시행과 관련, 고개편의를 위해 수표발행과 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미은행은 오는 27~30일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정액 50원, 비정액 2백원)
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빛은행과 외환은행은 27~30일 10만, 30만, 50만, 1백만원 등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기업은행은 지난 1일부터 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고객이 30일까지 본인의 예금계좌에 대해 잔액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건당 1천원의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잔액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예금주 본인의 신분증, 통장, 도장을
갖고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통장을 발급받은 지점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한미은행도 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