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 가입후 1년동안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중개인인 한국보험중개는 자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가
1년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의 10%를 돌려 주기로 했다고 21일 발표
했다.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이같은 보험료 환급은 각 손해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적용하는 할인율과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한국보험중개는 자동차보험을 체결해준 대가로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떼내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이를위해 국민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보험료 수입의 10%씩을
예금계좌에 1년간 예치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 가입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5년까지는
매년 10%씩, 6~7년까지는 매년 5%씩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그러나 보험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60%까지만 할인이 가능해 8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도 추가로 할인받을 수는 없다.

한국보험중개는 이와함께 보험가입조건을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11개
손해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홈페이지(www.koreabroker.co.kr)
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02)761-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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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보험중개인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는 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

보험계약이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나서 대행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다.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없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20% 안팎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중개인이 되려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험중개인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제도다.

보험중개인협회(02-3444-1680)가 결성돼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