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 1월 중순부터는 PC통신 서비스를 4시간 이상 계속해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PC통신과 시내전화 무선호출 전용회선 이용장애때 보상받을
수 있는 최저시간 기준을 종전보다 단축, 2000년 1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PC통신은 업체별로 고장수리시간을 포함, 5-6시간으로 돼있던 것이 4시간
으로 줄어들고 시내전화는 12-24시간을 10시간, 무선호출은 8-24시간에서
8시간, 전용회선은 3-24시간을 2시간으로 각각 단축된다.

보상은 월기본료를 24시간으로 나눠 장애시간만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신위는 또 이날 한국통신이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망과 자사의
데이터통신망(01410-2)간 상호접속협정 체결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사실을
적발,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하나로통신이 지난 4월 협정체결을 요청했으나 한국통신이
법정기일인 90일을 훨씬 넘긴 지난 12일에야 협정을 맺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시내전화망과 데이터통신망간 상호접속을 무료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에 앞서 지난 11월 1분당 3원의 요금을 받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가 통신위 결정 직전에 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 문희수 기자 mhs@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