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자신탁이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등 일반사무수탁 업무를 떼내 별도
회사로 세운다.

21일 대한투신 관계자는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내년초 펀드의 기준
가격 산출과 같은 일반사무수탁업무를 분사형식으로 분리해 별도 회사로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사무수탁이란 펀드의 운용 판매 보관을 제외한 기준가격 산정, 추가
설정(신주발행), 명의개서대행등의 업무를 가르킨다.

대한투신은 리스크관리부의 김명달 부장이 주축이 돼 회사를 설립하되
다른 금융기관의 지분출자도 받을 예정이다.

인력과 전산설비등은 대한투신의 기존시스템을 사용하되 독립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단순 일반사무수탁업무뿐 아니라 자산운용시스템 판매및 정보제공 업무도
병행하는 종합적인 펀드 관리전문회사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대한투신은
설명했다.

대한투신이 사무수탁업무를 분리키로 한 것은 펀드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간접투자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펀드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뮤추얼펀드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외부
기관에게 맡기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일반사무수탁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조만간 잇따라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투신업계는 기존의 수익증권도 이같은 방향으로 관련법이 고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투신이 사무수탁회사를 분사키로 함에 따라 다른 대형 투신사들도
이같은 방식으로 펀드의 운용과 회계업무를 분리할 것으로 보인다.

< 장진모 기자 j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