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투자유의종목중 등 지정사유가 경영부실 등에 해당되는 종목은 모두
47개로 조사됐다.

이들 종목은 투자유의종목이 새기준에 따라 단순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
으로 나뉠 때 관리종목으로 분류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21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내년 1월 경영부실을 이유로 관리대상
기업으로 분류될 종목이 우선적으로 퇴출대상이 된다.

증권당국이 제시한 퇴출요건이 <>부도(1년내 미해소) <>감사의견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2회) <>자본전액잠식(1년이상) <>영업정지(1년이상)
<>법정관리및화의 <>주식거래부진(6개월이상) <>사업보고서 미제출(2회)
등으로 대부분 경영부실과 관련이 있다.

경영부실종목을 보면 <>영업정지 3개사 <>자본전액잠식 27개사 <>법정관리
및 화의 35개사 <>당좌거래정지 24개사 등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98개 투자유의종목중 현재 관리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모두 47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부실등 외의 기타이유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회사를 보면
영실업은 불성실공시 때문에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다.

주식거래부진사는 남송개발 대신석유 대한제작소 삼보산업 삼주건설
서주관광개발 유진화학공업 임광토건 제일곡산 푸른신금 풍국주정 등
11개사다.

감사의견에서 부정적이나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보성인터내셔날 삼경정밀
등 2개사였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않은 기업은 광림특장차 국제정공 다산금속공업
동남리스 두인전자 라인건설 삼보지질 삼산 삼주건설 세화 옌트 유원건설
풍연 등 13개사다.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은 석천 신원종합개발 옌트 웰컴기술금융
유원건설 정일이엔씨 풍연 고려특수사료 광림특장차 국제정공 국제종합건설
금강정공 남성정밀 등 13개사였다.

윤권택 코스닥증권시장(주) 공시팀장은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및 지정시점
을 등록취소요건과 비교하면 퇴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짐작할 수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다 취소대상법인에
대해 3~4개월의 등록취소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당수
기업이 이 기간중 등록취소사유를 해소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