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법시험은 대학 법학과목 이수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으로 바뀐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수정돼 검사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 사법시험 제도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내년 8백명, 2001년 1천명으로
늘린다.

장기적으로는 정원을 제한하지 않는 자격시험으로 바꾼다.

응시자격은 대학에서 일정 학점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고
응시횟수는 현행대로 1차시험 4회로 한정키로 했다.

<> 법조 일원화 =당분간은 현행 신규임용제와 변호사 경력자 임용방식을
병행하고 장기적으로는 5년이상 경력의 법조인(변호사나 법무관)중에서
모두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법조비리 근절 =법조비리의 원인인 "전관 예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판.검사 퇴임후 소속 근무기관의 형사사건을 일정기간 수임하지 못하게
제한키로 했다.

<> 인신구속과 수사절차 =긴급체포후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토록 했다.

보석조건도 다양화하고 피의자에게 독자적인 보석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사방해나 기밀누설 우려가 없는한 원칙적
으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변호사 보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금지했다.

변호사보수를 시장원리에 맡기되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표준보수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 법률서비스 향상 =현재 국선변호인 선임은 사형이나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나 단기 1년 이상의
불구속 피고인에게 까지 확대키로 했다.

법률구조대상을 전국민의 50%로 확대하고 대상도 민형사 사건뿐 아니라
행정 헌법사건 등 모든 법률분쟁으로 확대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