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경쟁업체인 신세기통신의
경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것은 두가지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냐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통신업계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어느 쪽이 유리하냐는 것이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이 두가지 기준이 모두 중요하면서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대목임에 틀림 없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지분인수가 독과점에 해당
되느냐는 점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42.7%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56.9%로 높아져 공정거래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것이 경쟁업체인 PCS 3사가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다.

그렇치 않아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이동통신사업을 훨씬 먼저 시작해
가입한지 오래됐고 이동통신 이용빈도가 잦은 우량고객이 많아 PCS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점유율, 신규진입제한 또는 외국업체와의
경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성 정도를 판단하지만 부실기업
이거나 경쟁력이나 효율향상 정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수.합병
을 허용하기도 한다.

미국 P&G사의 쌍용제지 인수나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가 그같은
예다.

SK텔레콤측도 신세기통신의 지분이 에어터치사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자기네가 인수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판단은 신세기통신 지분인수가 중장기
적으로 국내통신산업 발전에 바람직하냐는 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기지국설치에 대한 중복과잉투자 시비, 급팽창하고 있는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 확보방안, 신세기통신 인수에 따른 시너지효과
등을 신중하고 냉철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AT&T사의 TCI사, 미국의 에어터치사와 영국의 보다폰사의
인수합병 등과 같은 외국 통신회사들의 사례와 독과점방지를 위한 해당국가의
보완조치도 참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업체들의 치열한 경쟁과 발빠른 투자 덕분에 국내통신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차세대이동통신 표준인 IMT-2000 사업자 선정과 세계통신시장 진출을
앞두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외 통신업체간의 지분인수, 전략적인 제휴,
시장경쟁 촉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