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월3일 세금 못내도 가산세 안물리기로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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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국세(관세포함) 납부일이 오는 31일과 내년 1월3일인 경우
이날까지 국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Y2K를 대비, 이날에 휴무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2월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2000년 1월1일과 2일은
법정공휴일이고 1월3일은 금융휴무일이어서 1월4일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들이 따로 납기연장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들이 이 기간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 모든 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기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
이날까지 국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Y2K를 대비, 이날에 휴무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2월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2000년 1월1일과 2일은
법정공휴일이고 1월3일은 금융휴무일이어서 1월4일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들이 따로 납기연장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들이 이 기간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 모든 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기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