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를 열고 "전원위원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6개월인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4개월로 단축하고 불공정 보도를
한 언론인에게 1년간 업무를 정지토록 한 선거법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해 선거사무실 임대료 전기료 선거차량
유지비를 지원키로 했던 기존 합의사항을 백지화했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등에
반대하면 소집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 부의장이
맡게 된다.

전원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상임위
의결안과 다른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전원위
수정안과 상임위 안을 놓고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익단체의 압력이나 로비 등으로 인해 상임위에서
내용이 변질된 법안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해지며 국회 운영도 현재
상임위 중심에서 본회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여야는 또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고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의 활동을 투명하게 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또 현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 국정조사 개최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 1요구로 완하했으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정조사 예비
조사를 벌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적으로 기탁하는 제도의 도입은
여야간 견해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매출액 3억원이상 법인에 대해 법인세의 1%를 의무적으로
기탁토록 하면 음성적 정치자금이 사라지고 정경유착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법인의 자유선택권이 없어지며 <>준조세 성격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없애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미국처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