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기술을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면 권리화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

출원후엔 기술공개 심사 등록사정.거절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특허.실용신안 25.8개월, 의장
7.2개월, 상표 9.5개월 등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출원된 실용신안은 선등록제도를 적용받아 3~6개월안에
등록 여부가 판가름난다.

그러나 돈없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출원 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큰
부담이 된다.

행정절차가 복잡해 직접 출원하기도 쉽지 않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내외 출원비용을 줄여주거나 지원해
주고 있다.

전자출원과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출원과정도 빠르고 알기
쉽게 바꿨다.

내년부터 지재권을 처음 출원하는 기업에 무료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수수료 감면 =특허청은 지난 9월부터 중소기업 등이 내는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수수료를 크게 줄였다.

개인 및 소기업의 경우 감면비율을 50%에서 70%로 높였다.

중기업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도 50%를 깎았다.

감면대상 수수료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최초 3년간
등록료 등이 포함된다.

수수료를 적게 내려면 제출서류에 감면사유를 기록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특허청 출원과(042-481-5221~2)에 내야 한다.


<>해외출원 비용지원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외국의 권리 도용을 막으려면
해당 국가에 출원해두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해외출원의 경우 1개국에 1건을 내는데도 1천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국내출원에 비해 5배가 넘는 비용 탓에 우수 기술을 가졌어도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외국에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02-557-1077~8)에 지원신청서를 내보자.

진흥회는 기술성을 평가한 다음 우수한 발명에 대해 건당 1백20만원을
대주고 있다.

1인당 지원건수는 최대 3건.

단 똑같은 발명기술을 여러 나라에 출원할 경우 1개국을 1건으로 간주한다.

특허청은 건당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료 변리 =내년부터 특허나 실용신안을 처음 출원하는 중소기업은
최소 1건에 대해 공짜로 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한변리사회(02-3496-3494)에 신청하면 기술내용에 맞는 변리사사무소를
지정해준다.

중소기업은 최소 1백만원의 변리비용을 절약하게 된다.

또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지역별 무료변리 상담소도 연다.

이곳에선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에 특허제도와 기술정보 등에 대해 자문해
준다.

상담소는 서울 10개, 부산 3개 등 전국 주요 도시에 23개소가 생긴다.

무료 변리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무료변리 지원클럽"을 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자출원과 실용신안 선등록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온라인 전자출원제도는
안방출원시대를 열었다.

특허청 접수창구를 찾아가지 않고 컴퓨터로 종이서류 대신 전자서류로 작성,
E메일로 보내면 출원이 끝난다.

특허넷(KIPO-NET)을 이용한 전자출원시스템은 심사 등록 공보발간 등
특허행정의 전과정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해준다.

지재권자료 열람이나 내려받기 등 민원업무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올해 전자출원 비중은 전체 출원건수의 70%선으로 내년에는 9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기존 심사과정을 생략하고
기초요건만 맞으면 권리등록을 허용한다.

그러나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심사과정에 준하는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실권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본의 선등록제도와 달리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등록된 권리라도
취소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발명기술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시 출원할 수도 있다.

특허 심사기간이 2년 넘게 걸리므로 미리 실용신안권을 내줘 사업화를
앞당기려는 것이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