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1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규제개혁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왜곡된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
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0여개의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정됐다는 김홍대 법제처장의 보고를
받고 이들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밝혔다.

김 대통령은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을 끌고
나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현재 규제개혁 내용이 변질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국민체육진흥법 먹는물관리법 의료법 영화진흥법
온천법 등 10여개이다.

또 변호사법 개정안은 사업자단체의 복수화와 변호사 징계권의 법원 또는
법무부 환수 등의 조항을 삭제한채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외에도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나
변호사법 개정안처럼 수정,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Y2K(컴퓨터 2000년도 인식오류) 문제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업무가 중단돼 국세나 관세의 수납이 어려울 경우
납부기간이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세법, 소득세법 등 정기국회를 통과한 34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