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상승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5.9% 인상된다고 22일 밝혔다.

또 도매요금은 7.1% 오른다.

이에따라 한달에 90입방m를 사용하는 서울지역 가구의 경우 요금이
3만6천3백90원에서 3만8천4백20원으로 2천30원이 오른다.

산자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중 LNG 국제가격 상승과 환율상승으로 약
14.5%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원료비
정산으로 요금인상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요금은 분기별로 국제가격에 연동해 결정되며 지난 10월에도
소비자요금이 6.8% 올랐다.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내달부터 전국 30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
현행보다 입방m당 20.50원이 오른 가격에 가스를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가스공사가 가스사업자들에 공급하는 가격은 입방m당 주택용
3백08.86원, 일반영업용 2백61.06원, 산업용 2백28.22원이다.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취사용의 경우
서울이 입방m당 4백18.10원, 광주 4백24.42원, 익산 4백47.15원, 경남
4백30.47원이다.

중앙 난방용은 서울이 3백59.84원, 광주 4백14.30원, 익산 4백35.03원,
경남 4백10.34원이다.

가스공사가 가스공급가격을 인상하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지역별로
인상률을 결정, 시.도 지사의 승인을 거쳐 소비자 가격을 인상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 4.4분기에 원유와 가스도입가격이 크게 올라
공급가격 재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가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지역의 인상폭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