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력 없으면 '결합재무' 제외 .. 증권선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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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나 지주회사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지 않는 기업들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결합재무제표가 최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준칙"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선위는 개정안에서 지분율이 높아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고 인정돼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
하지 않는 기업은 결합재무제표 작성때 포함되지 않게 됐다.
증선위는 또 자산총액 대신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결합대상 여부를 판단
하는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때 자기자본을
영(0)으로 보고 대상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신설회사의 경우 설립시점의 자산총액과 자본금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소규모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했다.
증선위는 결합재무제표가 내년 7월전에 제출하도록 돼있어 회계연도 마감
이후 발생한 거래를 모두 반영하면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 결합재무제표
에는 개별재무제표에 반영된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피투자회사 자산및 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이
투자회사의 투자계정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이 영업권은 내용연수에 따라 최장 20년에 걸쳐 상각하도록 했다.
이밖에 영업이익을 내수와 수출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표시하며 피투자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자본을 우선주주지분과 보통주주 지분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결합재무제표가 최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준칙"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선위는 개정안에서 지분율이 높아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고 인정돼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
하지 않는 기업은 결합재무제표 작성때 포함되지 않게 됐다.
증선위는 또 자산총액 대신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결합대상 여부를 판단
하는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때 자기자본을
영(0)으로 보고 대상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신설회사의 경우 설립시점의 자산총액과 자본금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소규모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했다.
증선위는 결합재무제표가 내년 7월전에 제출하도록 돼있어 회계연도 마감
이후 발생한 거래를 모두 반영하면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 결합재무제표
에는 개별재무제표에 반영된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피투자회사 자산및 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이
투자회사의 투자계정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이 영업권은 내용연수에 따라 최장 20년에 걸쳐 상각하도록 했다.
이밖에 영업이익을 내수와 수출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표시하며 피투자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자본을 우선주주지분과 보통주주 지분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