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후 서울지법에서
열려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전개됐다.

박씨는 이날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서 "하늘에 맹세코 사직동팀에게서 최초보고서를 보고받거나 만든
적이 없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박선주 변호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박씨 변호인단도 이날 영장실질
심사에 대거 참석, 영장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사직동팀이 제출한 디스켓의 일부 한자표기가 최초보고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개된 문건 3건외에 나중에 발견된 별도문건
등을 물증으로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사직동 팀원들이 5일간 잠적한 뒤 검찰에 출두해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주임검사인 박만 대검 감찰1과장은 박씨가 청와대 사직동팀
내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1월 하순 최초보고서를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 혐의적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2월말 김 전 총장에 최종보고서도 건네줘 결국 신동아그룹
전 부회장 박시언씨 손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 박씨가 지난 5월말 서울지검이 옷로비 수사를 하기 전에
사직동 팀장인 최광식 경찰청 조사과장에게 "연정희씨에게 불리한 기록을
빼라"고 지시, 내사기록 중 일부를 뺀 뒤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옷로비 위증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날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부인 이형자씨를 재소환,지난해 12월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
씨와 배정숙씨에게서 옷값 대납요구를 받았는 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박주선씨 처리가 끝나는 23일부터 위증사건과 밍크코트 5벌의
행방찾기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에게 밍크코트를 넘긴 중간상 박모씨와 라스포사 직원들을
소환, 정씨의 밍크코트 구입과 처분과정을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전총장을 23일
기소키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