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도입이 활성화 된다.

또 자금이 넉넉치 못한 중소기업과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우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기금에서 자금을 대출, 지원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골자로 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키로 확정,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제출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제3정조위원장은 재형저축 부활문제와 관련 "정부와 여당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재경부의 반발이 거센만큼 기본법
조항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의 환금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식에 대한 평가및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비상장 법인에 대해 상장사 처럼 발행주식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
배정을 권고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주식
매입자금을 대출키로 했다.

법안은 또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및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이주할 경우 제반 비용을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복지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인근의
스포츠센타 및 콘도 등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