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생활오수처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작년 1월1일부터 올 6월말까지 정부청사 6백98개소, 투자기관
2백95개소, 공기업 2백69개소, 학교 2천1백83개소 등 전국의 공공기관
4천7백64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당 방류수 수질기준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0ppm을 초과하거나 오수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곳이 전체의
12.6%인 5백99개소나 됐다.

이는 작년 한해 전국 오수처리시설 3만6천6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3천8백21개 공공기관이 적발돼 전체의 10.6%를 차지한 것에 비해
2.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위반기관별로는 학교시설이 3백33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군부대(58개
소), 병원(41개소), 정부청사(29개소), 공기업(28개소), 정부투자기관(23
개소)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관련 시설의 운영을 전문관리
업체에 맡겨 위반시 관리업체가 처벌을 받도록 하는 "오수처리시설관리업
제도"를 마련,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