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골프회원권을 파는 사람은 기준싯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신고제도도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국세청은 22일 내놓은 "2000년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준싯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매입과
매각 시점의 기준싯가(실거래가의 70-80%)만 비교해 과세했는데 내년부터는
반대로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간이과세자 및 특례과세자와 일부 일반과세자만 적용받던
예정고지제도를 내년부터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로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전과세기간 신고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도
복잡한 서류나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예정신고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과 마찬가지로 직전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액의
절반을 납부 하고 나머지는 확정신고때 내면 된다.

이와함께 세금신고.납부기한을 넘긴 납세자는 세무서의 통지가 있기
전이라도 세금과 가산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세무서로부터 통지서가 오기 전에는 돈이
있어도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

세무서 통지는 최소한 2개월이 지나야 나오므로 납세자로선 어쩔 수 없이
2개월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했다.

국세청은 또 내년 8월부터는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에게 인터넷 세무신고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세무대리인으로만 국한시켰으며 신고
항목도 부가세와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