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예술대 폐쇄 .. 한려대는 살리기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주예술대가 대학 사상 처음 문을 닫는다.
반면 폐쇄 위기에 처했던 한려대는 살아남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설립자 비리와 이에 따른 학내분규 등을 이유로 폐쇄계고조치
를 내렸던 광주예술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대학이 강제로 폐쇄되는 것은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고등교육법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가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예술대는 재적생 2백36명이 이미 다른 대학 등으로 전.편입했으며 교수
29명 등도 임기만료로 학교를 떠나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한려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교 정상화가 어느정도
이뤄졌고 학생,주민 등이 대학의 존속을 희망하는데다 재적생이 1천9백1명에
달해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폐쇄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현재 1천6백40명(야간 7백80명 포함)인 입학정원을 1천명 이상 감축
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마련 <>이사진 개편 <>횡령한
등록금과 수업료의 원상회복 <>재임용탈락 교수 우선채용 등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입생을 뽑지 못했던 한려대는 이번 정시모집부터
6백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들 2개대는 설립자 이홍하(60)씨가 등록금 등을 횡령, 학내분규가 지속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신입생 모집중지와
함께 1년간 폐쇄계고 조치를 받았다.
< 김광현 기자 kkh@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
반면 폐쇄 위기에 처했던 한려대는 살아남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설립자 비리와 이에 따른 학내분규 등을 이유로 폐쇄계고조치
를 내렸던 광주예술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대학이 강제로 폐쇄되는 것은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고등교육법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가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예술대는 재적생 2백36명이 이미 다른 대학 등으로 전.편입했으며 교수
29명 등도 임기만료로 학교를 떠나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한려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교 정상화가 어느정도
이뤄졌고 학생,주민 등이 대학의 존속을 희망하는데다 재적생이 1천9백1명에
달해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폐쇄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현재 1천6백40명(야간 7백80명 포함)인 입학정원을 1천명 이상 감축
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마련 <>이사진 개편 <>횡령한
등록금과 수업료의 원상회복 <>재임용탈락 교수 우선채용 등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입생을 뽑지 못했던 한려대는 이번 정시모집부터
6백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이들 2개대는 설립자 이홍하(60)씨가 등록금 등을 횡령, 학내분규가 지속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신입생 모집중지와
함께 1년간 폐쇄계고 조치를 받았다.
< 김광현 기자 kkh@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