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대생들의 한약사시험 응시원서를 반려키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95.96학번 약대생들은 이에 맞서 헌법소원과 "한약관련과목의
범위"를 무효화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키로 했다.

전국 약대학생협의회 관계자는 22일 "복지부가 마련한 한약관련
과목범위 및 이수인정 기준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소원 제출시점은 응시원서가 반려될 것으로 알려진
24일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대생들은 "복지부가 한약사 자격시험이 임박해 자격인정 기준을
발표함으로써 95.96학번 대다수 약대생들의 응시자격을 사실상 박탈
했다"며 "이는 한약사자격 취득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대생들은 또 한약학과와 약대의 과목구성이 거의 유사하고 한약학과
조차도 자격시험 인정과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대생들의
응시를 막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약사시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14일 한약사시험분과위원회를 열고 약대생들이 보완해 제출한
한약사시험 원서를 심사한 결과 대부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 오는 24일께 원서를 반려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