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부국을 만들자] (4) '등록단계'..사업화 시기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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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기술이 햇빛을 보느냐 마느냐는 심사.등록 단계에서 결정된다.
지식재산권 등록을 마치면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발명가나 중소기업은 권리가 확보된 후에 기술이전이나 지원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업화도 대부분 권리 등록후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에 출원중인 지재권도 기술력과 사업성만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기술이전을 성공시킨 이누리(17) 군이 대표적인 예다.
이 군은 특허출원 상태인 "도어잠금장치"의 명의를 중소기업에 넘겨주고
기술료로 1천5백만원을 받았다.
이 돈을 새로운 기술개발의 종잣돈으로 쓰고 있다.
또 출원 기술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정책자금을 끌어쓸 수도 있다.
특히 내년부터 사업화를 돕기 위해 대규모 지원자금이 풀린다.
심사를 받기 전부터 사업화 준비작업을 착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보면 지재권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나의 특허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코너에서는 출원 3개월이 지나면 심사
예정일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사업화 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용 선행기술조사료 감면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확인요건
가운데 하나가 특허기술이다.
출원중인 기술 가운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특허와 실용신안
이다.
이들 기술을 이용한 매출이 총매출의 50%, 수출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특허기술정보센터(02-3452-8144)에서 선행기술조사를 받아
특허청 발명진흥과(042-481-5887)에 "벤처기업관련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에는 이 증명서와 매출액 증명서류를 내야 한다.
매출규모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성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내도 된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선행기술조사료를
30%만 받고 있다.
일반 기업이 약 50만원의 조사수수료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35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우선심사제도 =심사는 출원된 순서가 아니라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순서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벤처기업 개발기술 <>수출촉진 공해방지 방위산업 등에 유용한 기술
<>해외출원 <>국가 신기술개발 또는 품질인증분야의 연구결과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이미 사용중인 기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이 출연한
연구기관의 직무발명 등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일반 출원과 똑같다.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지나면 권리 등록여부가 결판난다.
통상적인 심사처리기간에 비해 10개월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중소기업은 출원한 기술이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되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권리화 기간을 줄일수록 사업화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특허사업화자금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출원중인 기술에 대해서도 자금을 대줄 예정이다.
<>특허권자가 사업화를 추진할 경우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신용대출 기술담보
대출 등 자금지원과 경영.기술지원을 해주고 <>권리이전.판매를 원할 때는
거래알선을 통해 권리양도 실시권허여(라이선싱) 등을 유도하며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해준다.
[ 한경 12월15일자 15면 참조 ]
또 지원 형태별로 사업 주관기관을 정해 일괄지원을 해준다.
중기청은 창업절차 창업자금 창업보육 창투사유치 등 창업관련 지원활동을
펼치고 중진공은 현장애로기술 공정개선 경영진단.지도 사업을 벌인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대출과 기술신용보증,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기술담보대출을 각각 담당한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제품 환경 포장 등의 디자인 개발과 판로개척을
돕는다.
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발명진흥회(02-557-1077~8)는 자금신청
접수를 총괄하고 지재권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
지식재산권 등록을 마치면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발명가나 중소기업은 권리가 확보된 후에 기술이전이나 지원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업화도 대부분 권리 등록후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에 출원중인 지재권도 기술력과 사업성만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기술이전을 성공시킨 이누리(17) 군이 대표적인 예다.
이 군은 특허출원 상태인 "도어잠금장치"의 명의를 중소기업에 넘겨주고
기술료로 1천5백만원을 받았다.
이 돈을 새로운 기술개발의 종잣돈으로 쓰고 있다.
또 출원 기술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정책자금을 끌어쓸 수도 있다.
특히 내년부터 사업화를 돕기 위해 대규모 지원자금이 풀린다.
심사를 받기 전부터 사업화 준비작업을 착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보면 지재권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나의 특허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코너에서는 출원 3개월이 지나면 심사
예정일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사업화 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용 선행기술조사료 감면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확인요건
가운데 하나가 특허기술이다.
출원중인 기술 가운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특허와 실용신안
이다.
이들 기술을 이용한 매출이 총매출의 50%, 수출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특허기술정보센터(02-3452-8144)에서 선행기술조사를 받아
특허청 발명진흥과(042-481-5887)에 "벤처기업관련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에는 이 증명서와 매출액 증명서류를 내야 한다.
매출규모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성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내도 된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선행기술조사료를
30%만 받고 있다.
일반 기업이 약 50만원의 조사수수료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35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우선심사제도 =심사는 출원된 순서가 아니라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순서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청구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벤처기업 개발기술 <>수출촉진 공해방지 방위산업 등에 유용한 기술
<>해외출원 <>국가 신기술개발 또는 품질인증분야의 연구결과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이미 사용중인 기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이 출연한
연구기관의 직무발명 등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일반 출원과 똑같다.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지나면 권리 등록여부가 결판난다.
통상적인 심사처리기간에 비해 10개월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중소기업은 출원한 기술이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되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권리화 기간을 줄일수록 사업화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특허사업화자금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출원중인 기술에 대해서도 자금을 대줄 예정이다.
<>특허권자가 사업화를 추진할 경우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신용대출 기술담보
대출 등 자금지원과 경영.기술지원을 해주고 <>권리이전.판매를 원할 때는
거래알선을 통해 권리양도 실시권허여(라이선싱) 등을 유도하며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해준다.
[ 한경 12월15일자 15면 참조 ]
또 지원 형태별로 사업 주관기관을 정해 일괄지원을 해준다.
중기청은 창업절차 창업자금 창업보육 창투사유치 등 창업관련 지원활동을
펼치고 중진공은 현장애로기술 공정개선 경영진단.지도 사업을 벌인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대출과 기술신용보증,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기술담보대출을 각각 담당한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제품 환경 포장 등의 디자인 개발과 판로개척을
돕는다.
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발명진흥회(02-557-1077~8)는 자금신청
접수를 총괄하고 지재권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