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같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엔 이를 손비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
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11월26일 기준 2백
59개사)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때엔 당해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기업이 대부분 사업년수가 짧고 성장성은 있
지만 사업손실의 위험이 높은 기업이 많다는 측면에서 이들 기업의 경영활
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이같은 차별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코스닥시장 육성
도 어느정도 이뤄졌다"며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11월26일 기준 1백77
개사)도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02)785-0010(교환 327) 장경영 기자 longru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