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경영진이 파업중인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 단체행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중은 22일 창원지법이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 단체행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의 파업이 불법 단체행동임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영진은 지난 8일 창원지법에 노조가 현재 회사내에서 하고
있는 단체행동은 불법이므로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창원지법은 이에대해 "한중의 공장과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빅딜민영화
반대와 관련해 불법단체행동을 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 및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기해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노조가 정상조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무시간내 작업현장과
주변에서 보고대회 결의대회 등 각종집회를 개최하거나,제품 및
자재의 반출입과 하역 선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노조가 이같은 행위를 강행할 경우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루 1천만원씩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중은 밝혔다.

창원지법의 이같은 결정으로 그동안 40여일간 지속돼온 한중노조의
파업에 국면전환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윤영석 한중 사장을 과천
청사로 불러 한중의 전 경영진이 나서 근로자들을 설득, 회사의 정상
조업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채자영 기자 jycha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