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직동팀의 옷로비 내사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23일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및 공용서류 은닉과 증거은닉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 판사는 이날 새벽 0시35분 "최초보고서
전달부분은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연정희씨에게 건네준 시기를 비춰볼
때 피의자를 통해 건네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최초보고서 3건을 사직동팀이 작성했다는 부분도
압수된 디스켓을 감안하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이유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사직동팀 내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1월 하순 최초보고서 문건 3건을 김 전 총장에게 유출한 혐의와
2월말 김 전 총장이 신동아그룹 전 부회장 박시언씨에게 보여준
최종보고서 사본의 원본을 건네준 혐의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 5월 서울지검의 옷로비 사건 수사직전 최광식
경찰청 조사과장에게 "연정희씨에게 불리한 기록을 빼라"고 지시,내사기록
중라스포사 여직원 이혜음씨,작가 전옥경씨의 진술조서 등 4건을
누락토록한 뒤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10월 전씨의 진술조서만 첨부한 채 누락된 기록을 특검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에대해 박 전 비서관측 박선주 변호사는 "신빙성없는 일방진술에
의한 영장이 발부된데 대해 믿어지지 않는다"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구속적부심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구속됨에 따라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초안의
왜곡 조작및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 등 옷로비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직무유기 혐의의 추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축소은폐 의혹부분은 위증사건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사를 종결한 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며 "현재는 판단을
유보한 상태일 뿐 무혐의 처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사직동팀으로부터 연씨가 지난해말 의상실 3곳에서 1천3백65만원
에 구입한 의류 13벌의 구입내역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확보,실제
의류구입 내역과 차이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지난 4일 구속수감된 김 전 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문서 변조.행사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고서 유출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금명간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