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문화마을에서 근린생활
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건축물 용도나 착공의무기간 등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농어촌 문화마을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시장 군수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분양후
1~2년내 착공토록 규정한 농림부 훈령을 폐지, 바로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그동안 개간사업시행에 필요한 측량 및 설계, 공사감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토록 한 규정을 폐지, 토지 소유자 등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내년 상반기중에 환경농업육성법과 농수산물품질
관리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유기농산물 관련 규정을 통합, 정리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01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