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내년도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조건과
조업량 등을 정하는 한.일어업 실무협상을 23일 완전 타결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어획 할당량은 올해 14만9천t보다 1만9천t
정도 줄어든 13만1백97t으로 결정됐다.

일본의 할당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만3천7백72t으로 정해졌다.

양국은 통상 1개월 정도 걸리는 조업 절차를 단축해 선박명단을
교환하는 대로 입어를 허가,내년 1월부터 상대국 EEZ에서 조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중간수역 관리문제는 양국 수산당국자들로 구성된 한.일어업 공동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하자는 일본측 주장이 철회되고 자국법에 의한 자원관리와
민간 협력을 병행하자는 우리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획 할당량을 받더라도 실제 소진율이 20%
미만인 점을 감안해 어획할당량에 집착하지 않고 조업조건 개선에
총력을 쏟았다"며"어선별 쿼터 전환을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8개 업종에서 11건의 조업조건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27~28일 서울에서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번
실무협상 합의사항을 최종 확정키로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