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내년 1월 부활 .. 부과율 25%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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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개발부담금이 내년부터 다시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징수하지 않았던 개발부담금을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받는다고 발표했다.
대신 부과율을 개발이익의 50%에서 25%로 낮출 방침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조합이 해산하기 이전에 조합재산에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조합이 해산한 후 조합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관광단지조성 등 29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된다.
도시지역은 3백평이상, 비도시지역은 5백평이상인 경우가 부과대상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
건설교통부는 23일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징수하지 않았던 개발부담금을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받는다고 발표했다.
대신 부과율을 개발이익의 50%에서 25%로 낮출 방침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조합이 해산하기 이전에 조합재산에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조합이 해산한 후 조합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관광단지조성 등 29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된다.
도시지역은 3백평이상, 비도시지역은 5백평이상인 경우가 부과대상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