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자연녹지로 존치되는 만큼 개발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자연녹지에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건폐율 20%, 용적률 100%까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을 지을 수 있다.

또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일반 음식점과 서점,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세탁소, 제조업소, 수리점, 사진관, 단란주점(1백50평방m 미만),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납골당 등 묘지 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창고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새로 세울 경우 일반주거지나
상업지로 바뀌어 용도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중 상당수가 이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