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한 진보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재향군인회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등 논란의 소지도없지 않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르는 공무원 채용시험
에서는 군필자들에게 가산점을 주지 못하게 못하게 됐다.

정부투자기관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여성들의 공무원이나 공기업 진출 기회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이 되는 7급이하 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채용시험의 경우 매번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치열하고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방위소집 해제자들도 불이익을 더이상 받지
않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일 뿐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고 말했다.

즉 "군필"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근거이지 적극적 보상을 위한 근거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또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인 성차별로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중 "제대 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반면
남성은 대부분이 이에 해당돼 성적 차별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재향군인회 안상원 홍보부장은 "가산점은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봉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며 "가산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몰라도 폐지토록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