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는 23일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신동방그룹 신명수 회장(58)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24일중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신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신동방그룹 재정본부장인 임용석 상무(52)를
특경가법(배임)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임 상무와 함께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3백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재무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채 부실공시를 해 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한누리투자증권 전 대표이사 김석기씨와 공모,
신동방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신 회장과 김 대표 등이 지배주주로 있던
서울창업투자에 약 90억원 어치를 배정,호재성 공시를 내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밖에 말레이지아 등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와 신회장
개인지분 만이 있는 국내 상장회사에 대해 회사공금으로 지급보증을
서거나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신동방과 주주들에게 2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동방그룹은 해명서를 내고 <>부당한 의도를 갖고 부실공시를
한 것은 아니며 <>호재성공시는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