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각자가
소유기간 만큼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또 미니밴 지프형승용차 등 7~10인승 승합차가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 2004년까지는 현행대로 승합차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28일 조례를 개정,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일할 계산제도"가
신설돼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양수.양도자가 구청에 신청하면 과세
기준일과 관계없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한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일인 6월과 12월초 현재 소유자가 6개월분을 모두 내도록 돼있었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중고차 매입자가 매도자의 보유기간분
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7~10인승 승합차는 2001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 2004년까지는
승합차 세율을 적용받게 돼 지금처럼 연간 6만5천원의 자동차세만 내면된다.

2005년부터 3년에 걸쳐 자동차세가 올라 2007년부터 승용차 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국세인 교통세액의 3.2%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주행세의
명목으로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액에 비례해 분배된다.

이는 자동차의 보유과세를 줄이는 대신 이용과세를 늘리고 지난 98년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세가 인하된데 따른 지방세 결손을 메워주기 위한
것이다.

지방주행세가 신설되더라도 시민의 추가부담은 없다.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