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5월 건축법 시행령의 항만시설보호지구 관련조항 폐지를 앞두고
인천항과 부산항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부족한 부두야적장을 확보해주기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설정했으나 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가뜩이나 항만의 배후부지가 부족한
인천항은 울상이 됐다.

반면 내년4월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의 개장을 앞두고 있는 부산항은
배후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느긋한 표정이다.

대한통운 등 인천항 하역업체들은 그동안 항만시설보호지구 1백여만평을
화물야적장과 창고 등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보호지구가 폐지될 경우 이곳에 상업용 건축물이나 아파트 등이
들어서게돼 야적장 부족현상은 물론 집단민원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천항 관련업체들은 특히 창고 야적장 등으로 활용할 대체부지가 없어
항만기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94년부터 인천북항개발과 남항확장등 주요 항만개발사업들이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유보돼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비하면 부산항은 사정이 좋은 편이다.

부산항에 들어오는 화물이 대부분 컨테이너 화물이어서 벌크화물이 많은
인천항과 달리 먼지발생이 별로 없어 집단민원의 여지가 적은 편이다.

내년에 양산컨테이너기지가 개장되면 기존 15만평의 야적장을 옮겨가면
그만이다.

인천항만 관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은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집단민원이 생겨 정상적인 하역작업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 다대포항처럼 당초 원목 등 벌크화물전용으로 건설됐으나 뒤늦게
들어선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건교부가 내년에 시행령을 마련할때 이런 입장을
반영하고 자치단체도 개발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요청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