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 나온 5층 안팎의 중소형 업무빌딩이 인기다.

경기회복으로 사무실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빌딩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빌딩수요자들이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에서 돈을 확보한 벤처기업들이 자체사옥 마련을 위해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또 빌딩임대가격 상승을 예상한 일반투자자들까지 가세해 중소형 빌딩경매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 시장 동향 =중소형 업무빌딩 경매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여름까지만해도 60%대에 머물던 낙찰가율이 최근엔 65~75%선으로
뛰었다.

지난 9일 서울지법 본원 8계에서는 주교동 방산종합시장 인근의 5층 건물이
2회 유찰후 4억2천1백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가 6억2천만원이어서 낙찰가율은 65.57%였다.

또 이달초 서울지법 본원 13계에서 실시된 경매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의
7층짜리 빌딩이 17억8천1백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가 27억7천만원이었기 때문에 감정가대비 낙찰가율은 65.18%에
달했다.

경매전문가들은 중소형 업무빌딩중엔 아직도 저평가된 물건이 많다고
분석한다.

건물 주변여건이나 빌딩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상업지역 빌딩을
감정가의 65~75%선에서 낙찰받을 경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투자포인트 =입찰전에 해당건물의 구조 설비 안전진단결과 등의
"건물이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무실의 임대수요 형성여부 등 투자수익성을 분석해보고 응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형 빌딩은 번잡한 업무지역보다 소형 사무실 임대수요가 많은 곳이
좋다.

또 지은지 10년을 넘지 않아야 수익성이 있다.

법원의 감정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방문, 주변시세와 사무실
임대상황 등을 직접 체크해봐야 한다.

빌딩경매에는 적어도 수억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리없는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형빌딩을 경매로 구입, 사옥으로 쓰고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만 하다.

빌딩을 낙찰받았을 경우에도 명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응찰하는 것이 좋다.

< 박영신 기자 ys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