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주등 20개 품목 조정관세율 2-10%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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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메주, 홍어, 새우젓, 면타올 등 경공업제품 및 농
수산물 20개품목의 조정관세율이 품목에 따라 2~10% 낮아진다.
또 이쑤시개, 화강암, H형강 등 3개 품목은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뱀장어, 돔, 미꾸라지, 명태피레트, 새우젓, 낙지, 조미오징어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흑자를 줄이기위한 것으로
주로 중국산수입이 급증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조정관세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최고 1백%까지 높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무역흑자액 2백16억달러중
대중국 흑자액이 1백17억달러에 달해 중국정부의 불만이 많다"면서
"중국과의 통상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가세 또는 종량세를 선택토록 한 것은 일부 저가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돔의 경우 현재 조정관세율이 80%이나 내년부터는 수입가격의
70%또는 kg당 5천1백22원중 많은 액수로, 미꾸라지는 70%에서 60%또는 kg
당 5백24원중 고액으로 각각 조정된다.
새우젓은 기존의 70%에서 60%또는 kg당 3백96원중 고액으로 낮아졌고
낙지는 40%에서 35% 또는 kg당 6백22원중 많은 금액으로, 표고버섯은
90% 또는 kg당 1천6백25원에서 80% 또는 당 1천4백44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메주는 현재 50% 또는 kg당 2백1원이지만 내년부터는 40% 또는 kg당
1백60원으로 줄어든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
수산물 20개품목의 조정관세율이 품목에 따라 2~10% 낮아진다.
또 이쑤시개, 화강암, H형강 등 3개 품목은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뱀장어, 돔, 미꾸라지, 명태피레트, 새우젓, 낙지, 조미오징어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흑자를 줄이기위한 것으로
주로 중국산수입이 급증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조정관세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최고 1백%까지 높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무역흑자액 2백16억달러중
대중국 흑자액이 1백17억달러에 달해 중국정부의 불만이 많다"면서
"중국과의 통상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가세 또는 종량세를 선택토록 한 것은 일부 저가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돔의 경우 현재 조정관세율이 80%이나 내년부터는 수입가격의
70%또는 kg당 5천1백22원중 많은 액수로, 미꾸라지는 70%에서 60%또는 kg
당 5백24원중 고액으로 각각 조정된다.
새우젓은 기존의 70%에서 60%또는 kg당 3백96원중 고액으로 낮아졌고
낙지는 40%에서 35% 또는 kg당 6백22원중 많은 금액으로, 표고버섯은
90% 또는 kg당 1천6백25원에서 80% 또는 당 1천4백44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메주는 현재 50% 또는 kg당 2백1원이지만 내년부터는 40% 또는 kg당
1백60원으로 줄어든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