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는 주식형수익증권이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수익증권 고객이 환매한 뒤
주식형펀드에 가입할 경우에 한해 주식형펀드의 중도 환매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상품을 투신사들에 인가했다고 밝혔다.

투신사들이 대우채권 편입 공사채형펀드에서 환매된 자금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환매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요청했으며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따라 대우채 편입 공사채형 고객들은 다음주부터 대우채권의 80-95%를
환매한뒤 중도 환매수수료가 없는 주식형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투신업계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들의 대우채 펀드
자금도 중도환매수수료 없는 주식형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