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위증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24일
연정희 정일순 배정숙씨 등 피고발인 3명에 대한 조사 및 법률검토를
마치고 빠르면 오는 27일께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특검팀에서 추가 조사를 요청해온 이형자씨에 대해서도
위증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사내용과 특검수사결과 청문회 속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위증의 범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중인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다음주초에
재소환,사직동팀 내사결과 최종보고서를 수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박씨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키로했다.

검찰은 내주중 보고서 유출사건과 위증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