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4일 여고생 등에게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모(49.회사원)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원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어린 소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은 너무 관대한 형량으로 판단돼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폰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등 16~17세
미성년자들에게 10만~15만원씩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2백만~4백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