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과 동두천시 상패동 등 경기도내 34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52.38평방km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전 또는 일부 완화된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내년초부터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 등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인 건축 및 토지관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2개 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용항공기지법 등에 의한 고도제한구역 등 군사시설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를 국방부와 협의, 상당부분 수용됐다.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시흥시 오이도 철책설치 변경 등 9건이 완전히 해결
되고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등지의 건축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등 25건의
민원이 해결됐다.

이에따라 <>동두천시 상패동 일대와 내행동 일원 <>고양시 일산구 덕이.
설문.지영.풍.탄현동과 덕양구 벽제.관산.내유동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
장현리 일원 등의 건축규제가 풀리게 됐다.

이들 지역의 건축인허가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구 덕이동의 건축고도가 15m에서 20m로 높아진다.

일산구 풍.탄현동, 덕양구 벽제.관산동 일원의 건축고도는 15m로 완화된다.

파주군은 교하면 당하리, 조리면 죽원, 광탄면 발랑리 파평면 두포3리 일부
지역의 건축고도도 15m로 완화된다.

문산읍 문산.당릉.사목리와 선유3.4리 일부지역은 건축물을 45m까지 지을수
있게 된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